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

[시행 2023. 4.28.] [대전광역시조례 제6036호, 2023. 4.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의 활성화를 통하여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함양하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현장체험학습"이란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3. "기념일교육"이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기념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현장체험학습을 말한다.

4.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이란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제14조 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현장체험학습활성화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현장체험학습활성화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에 관한 기본사항

2. 현장체험학습의 균등한 참여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발생시의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5. 기념일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체험학습활성화기본계획을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현장체험학습 대상 및 일정에 관한 사항

2. 현장체험학습과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기념일교육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사항

4. 현장체험학습 관련 청렴 및 안전 등 교육에 관한 사항

5. 현장체험학습의 균등한 참여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현장체험학습 사후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장이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체험학습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현장체험학습 비용의 지원)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체험학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자녀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6. 「난민법」 제2조 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또는 그 자녀

7.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학교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한다.

③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차등 지원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금액·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현장체험학습지원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현장체험학습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현장체험학습활성화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 점검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3. 현장체험학습 사전안전점검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4.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5. 안전우수기관 인증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유초등교육과장, 미래생활교육과장, 재정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0.12.31., 2023.4.28.>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법률, 안전, 의료, 교육 분야의 전문가

3. 학교장 또는 학부모

4. 그 밖에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이나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안전우수기관 인증) ①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시설을 안전우수기관으로 인증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안전우수기관에 대하여 수시로 현장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안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부적합 사항이 심각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안전우수기관 인증의 운영 및 인증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2조(현장답사)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와 시설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답사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현장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체험학습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전 학생들에게 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사들에게 응급처지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의 지정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일정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를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 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 또는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소방기본법」 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청소년 기본법」 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숲길체험지도사 자격을 이수한 사람

6. 「경찰공무원법」 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또는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7. 「소방공무원법」 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또는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8. 「유아교육법」 또는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9. 「의료법」 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0. 그 밖에 교육감이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도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서 인솔교사 외에 제1항에 따른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이 학생 50명당 1인 이상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현장체험학습의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소속 학교 교사로 하여금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의 배치와 관련한 예산을 각급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활동이 우수한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의 임무) ①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현장체험학습 운행차량 및 운전자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2. 안전벨트 착용 등 학생 등에 대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과속운행·신호위반·대열운행·끼어들기 금지 등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4. 현장체험학습에 있어서 전반적인 위험 요소 파악에 관한 사항

5. 사고 발생 시 인원 대피 경로 확보 및 환자 이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 중 교육감이 정하는 인원 이상이 참여하는 현장체험학습의 경우에는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으로 지정된 자 중 한 명을 총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 책임자는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에 대한 지휘·감독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현장체험학습 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관련사고 발생 시의 신속한 조치를 위한 매뉴얼 등을 학교장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안전 등의 문제를 보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행보류, 시행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17조(학부모 등 참여)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학부모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현장체험학습 자체평가) ① 학교장은 각급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실시 이후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실시한 경우 지체 없이 평가 결과를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체험학습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공개할 수 있다.

부칙 <제4774호,2016.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76호,2020.12.31.>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36호,2023.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27일에 공포된 「행정기본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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